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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 EC-AGENDA-2005
윤리경영 EC-AGENDA-2005 기본원칙 

주식회사 엔코텍은 2005년 3월 12일부터 윤리경영의 강령 EC-AGENDA-2005를 발표하고 이후는 EC-AGENDA-2005의 조문 및 정신을 준수 하여야 한다. 1조 ㅣ 고객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고객을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한다.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관한 책임이 있다. _ 고객이 원하는 가장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 _ 서비스, 불만해소 등 기업행위의 모든 분야에서 고객을 공정히 대우한다. _ 고객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서 유지, 개선되도록 노력한다. _ 제품, 마케팅 광고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. _ 고객의 문화를 존중한다. 2조 ㅣ 종업원 우리는 모든 종업원의 존엄성을 믿고 종업원의 이익을 신중히 고려한다.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관한 책임이 있다. _ 근로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와 보수를 제공한다. _ 각 근로자의 건강과 권위를 존중하는 근로조건을 제공한다. _ 고용자와 솔직히 대화하고,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 경영정보를 공개한다. _ 종업원의 건의, 의견, 요구 및 불평을 들어주고, 가급적이면 조치를 취한다. _ 분쟁이 생기면 선의를 가지고 교섭해야 한다. _ 차별행위를 피하고 성, 연령, 인종, 종교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. _ 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근로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을 한다. _ 작업장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한다. _ 종업원이 관련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도와준다. _ 기업경영 방침의 변경으로 생기는 실업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정부, 종업원 단체 및 기타기관과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. 3조 ㅣ 투자자 우리는 우리 기업의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임을 존중한다.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관한 책임이 있다. _ 우리는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경쟁적인 수익을 올려주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성실한 경영을 한다. _ 법규와 경쟁관계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. _ 현재의 투자자를 유지, 보호하고 투자자를 더 증가시킨다. _ 투자자들의 요구, 의견, 불평 및 공식 결의를 존중한다. 4조 ㅣ 납품업자 및 하청업자 우리 기업의 납품업자 및 하청업자와의 관계는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.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관한 책임이 있다. _ 가격 책정, 라이센싱, 판매권 계약 등 우리의 모든 활동에 공정성과 신뢰를 추구한다. _ 영업활동에 관하여 담합이나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한다. _ 납품업자로 부터 가격에 합당하고, 품질 좋고, 경쟁력 있고, 또 신뢰성 있는 상품을 공급받는 대신에 안정적인 납품관계를 유지한다. _ 납품업자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들을 우리의 납품계획 과정에 참여시킨다. _ 납품업자에게는 기일 내에. 약속한 조건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한다. _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납품업자나 하청업자를 모색하고 장려하고 선호한다. 5조 ㅣ 경쟁자 공정한 기업경쟁이 우리사의 기술력 및 경영조건을 향상시킴과 시장의 올바른 분배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절대적이라 믿는다.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관한 책임이 있다. _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회보호 차원에서 유리한 경쟁활동을 조장하면서도 경쟁자끼리는 서로 존중한다. _ 경쟁적 우위를 위해서 부정한 돈을 주려고 하거나 주지 아니한다. _ 우리의 유형, 무형 재산권을 보호하며 경쟁자의 유형, 무형 재산권을 존중한다. 6조 ㅣ 지역사회 우리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. 따라서 우리는 다음에 관한 책임이 있다. _ 인권과 민주제도를 존중하고 촉진한다. _ 지역사회의 건강, 교육, 작업장 안정 및 경제,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단체들과 협력한다. _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, 물리적 환경을 보존한다 _ 평화, 안정 및 다양성 및 사회적 조화를 지지한다. _ 자선기부, 교육 문화사업에의 공헌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통하여 바른 기업시민이 되어야 한다. 기본 규칙 1조 ㅣ 뇌물 강요 _ 그 누구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. 2조 ㅣ 뇌물과 리베이트 _ 누구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의하거나 공여해서는 안되며, 뇌물에 대한 그 어떤 요구도 반드시 거절되어야 한다. _ 계약대금의 일부분이라도 계약 상대자 직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대금의 일부를 공무원, 계약 상대사의 직원, 그 친인척 또는 동료에게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계약, 구매주문 또는 자문협의 등 다른 수법을 활용해서도 아니 된다. 3조 ㅣ 하도급과 대리인 각부서 및 사업체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_ 대리인(하도급)에게 지급된 어떤 대금도 동 대리인이 제공한 정당한 대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. _ 상기 대금 중 어떤 부분도 뇌물 또는 보전금 그밖에 본 강령에 위배되는 형태로 전달될수 없다. _ 각부서 및 사업체는 공공기관 또는 타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한 관계사의 협력조건 및 행위과정에 대한 기록을 보유한다. _ 위의 기록은 감사 용도로 제공되어야 하며, 적절하고 정당한 인가를 받은 관련부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되어야 한다. 4조 ㅣ 재무기록 및 감사 _ 금융거래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 이사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에 의한 감사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합한 회계장부에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. _ 장부 외 또는 비밀 회계처리가 없어야 하고, 거래내역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되지 않은 어떤 문건도 발행될 수 없다. _ 각부서 및 사업체는 현 강령에 위배되는 거래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적 회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. 5조 ㅣ 부서 및 사업체의 책임 부서 또는 사업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기타 기구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 _ 각부서 및 사업체는 강령에 위배하여 이루어지는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의 수립 및 유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_ 각부서 및 사업체는 행동강령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, 감사 목적의 적절한 보고서 확보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. _ 이 강령을 위반하는 임원 혹은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 6조 ㅣ 강령 이행 이 강령은 일반론적인 것이므로, 각부서 및 사업체는 적절한 경우 우리사 윤리경영 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체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사업이 수행되는 개별상황에 적용해야 한다. 이 강령은 실용적으로 사례를 포함할 수 있으며, 누구든 어떤 형태의 뇌물강요 또는 수수에 관련되어 있다고 스스로 판단될 경우 동 사실을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. 각부서 및 사업체는 자체 강령 규정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해 명확한 정책, 가이드라인,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. 7조 ㅣ 직장에서의 개인 행동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기업 종사원이 실천해야 할 최선의 윤리기준이다. _ 책임자의 결정이 합법적이고 기업 방침에 부합되는 것일 경우 동료와 협력하여 이를 실행해야 한다. _ 개인적 이익, 특혜 또는 명성을 위한 일체의 권한 남용을 회피하여야 하며, 특히 뇌물 및 정직하지 못하거나 위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유인물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한다. _ 업무 중에 얻은 정보를 개인적 이익 또는 친인척이나 외부 동업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. _ 개인적 사업 또는 재무상 이해관계가 회사와 관련될 경우 상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. _ 하급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, 문제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, 이들이 직속상사의 상위자에게 적절하게 접촉하고 호소할 수 있는 절차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등 공정하게 대우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. _ 회사의 미래계획이 종업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상사에게 주지시켜 그러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